♣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선출 시 후보자가 3명인 경우 투표방법은?
탱수
2016. 12. 23. 13:16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선출 시 후보자가 3명인 경우 투표방법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후보자가 선출 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1 가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하므로 질의와 같이 입대의의 감사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입주자 등은 후보자 1명에게만 투표하고 그 중에 다득표를 한 2명의 후보자를 입대의 감사로 선출하면 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