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익 회계처리와 이익잉여금처분에 관한 사항
주차장 수익 회계처리와 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주차장 수익의 관리외수익 회계처리 방법
주차료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최근(2017.03.09)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재회신되어 수정하여 올립니다.(수정일:2017.03.14)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코너에서 "주차장 수익 부가세 과세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변경내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답변 자료 첨부 참고
관련 수익과 비용은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안되고, 총액으로 표시하여 관리외수익.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주차료수익은 주차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수선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지출 목적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고, 주차장 수선.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지출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관리외비용의 주차수선충당금전입액으로 지출하여 주차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미래에 지출 예정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주차수선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과다하게 적립된 주차수선충당금 잔액은 관리외수익으로 환입처리하여야 합니다.
주차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을 비율로 나누어 장충금으로 적립
(질문)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주차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을 비율로 나누어 장충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질문
(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해당 금액은 잡수입(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에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예를 들어, 카풀 또는 외부주차료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 12. 31.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주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예를 들어 입주민에게 1대 이상 차량 보유시 부과하는 주차료 등)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관리규약 개정 시 이러한 내용이 관리규약에 있다면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아울러, 소유주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비와 같이 소유주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경우 남은 잡수입 잔액을 다음연도 관리비차감을 위한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처분 가능한 지 여부.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하여 변경된 회계처리 기준에는 제48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액 규정과 관련 재무제표 예시에 기타적립금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처분액에 대한 제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해설집에 따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각종 적립금으로의 적립”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적립금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예시에 기타적립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기타적립금을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별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우를 한정하여 예시적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또한 잡수입 처리에 대한 각 지자체별 표준관리규약이 상이하여 이러한 차이를 포함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기타적립금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 표준관리규약에 따르면 잉여금 처분은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관리비차감적립금을 설정하려면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질문이 있는 경우 저희 쌍용개발의 자문회계사로 있는 다한회계법인의 조병관 회계사(010-8744-02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관리규약 예시 : 잡수입 처분에 관한 관리규약)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예비비와 관리비차감적립금계정으로 적립한다.
참고 2. 회계처리기준 48조 및 해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