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세무·회계

주차장 수익 부가세 과세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변경(총정리)

탱수 2017. 3. 14. 12:26

2017년 3월 9일

1세대 1차량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차장 이용료에 대하여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이 변경되어 재공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내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회신에 대한 국세청 담당자와 상담 및 추가 질의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 국세청의 서면 답변관련 참고사항

이용료 과면세에 관한 질의가 많아 국세청 담당조사관과 협의된 내용 안내

 

- 전단부 관련 : 주차장 초과 이용에 따른 시설 노후화 촉진 예방·방지를 위한 비용 및 지하주차장 조명·공기정화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전기료 등의 발생 비용, 기타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에 상당하는 금원(실비상당액)을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국세청에서는 이를 잡수입이 아닌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하고, 발생 수익을 입주자등에게 귀속시키고, 해당 금원을 활용하여 시설 개보수를 위해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직접 지급 형태가 아닌 먼저 해당 수선유지비 등에 집행 후 해당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태 포함)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

- 단서 관련 : 이용료 수익 등을 외부사업자(주택관리업자 포함)에 귀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총액도급(주차장 이용 수익을 아파트 도급 사업자에 귀속시키는 형태의 계약. 현재, 절대 다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형태는 제외

(기타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과면세 적용에 관한 개별적 사항은 징수권자인 지역 관할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첨부 : 국세청 질의회신 자료(년도별 질의회신 변경)

 

1차 - 2015년 3월 31일 질의회신 : 

부가세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2015.3.31).pdf

 

2차 - 2015년 7월 5일 질의회신 :

부가세 관련 국세청질의회신 (2015.7.5).pdf

 

3차 - 2017년 3월 9일 질의회신 : 최종

부가세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2017.3.9).pdf

 

3차 국토교통부 회신에 대한 추가 면담 자료

  국세청 담당자 미팅 결과(2017.03.20월요일 오후 2~530)

20170322국세청 담당자 미팅 결과[최종].hwp

 

 

 

 

부가세 관련 국세청질의회신 (2015.7.5).pdf
0.55MB
20170322국세청 담당자 미팅 결과[최종].hwp
0.02MB
부가세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2017.3.9).pdf
0.33MB
부가세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2015.3.31).pdf
0.3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