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사업자선정시 시방서 위반한 입찰참가자 결격처리

탱수 2017. 8. 2. 17:06

제목 : 공사사업자 선정 시 최소소요량 제시

 

내용 :

항상 공동주택발전에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공사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사(외벽 재도장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최저가 낙찰)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시방서 상에 덤핑입찰 방지를 위하여 재도장에 필요한 페인트 최소소요량을 제시하고 입찰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시된 최소소요량보다 부족하게 물량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를 결격처리할 수 있는지요?

*입찰공고시에 "시방서상에 제시된 최소소요량보다 부족하게 물량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참가자는 결격처리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공고할 예정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경기도 부천시 주택국 공동주택과 [답변일자] : 2017-08-02 14:28:53

[작성자] : 박석희 [전화번호] : 032-625-3602 [이메일] : psh3372@korea.kr

[답변일] 2017-08-02 14:28:53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로 제기하신 민원은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공고 시 제시하였던 산출내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입찰하였을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를 결격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으로

3. 공사 사업자의 공사비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은 발주처인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시하여야 할 기준이므로, 해당 사항을 입찰 공고 시 명시한 경우라면, 이를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 9(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에 따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기타 이 문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과장 양완식 625-3580, 주택생활지원팀장 김준호 625-3600, 주무관 이상엽 625-3601, 주무관 박석희 625-3602)로 문의 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