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규정

탱수 2017. 8. 7. 13:0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규정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2.26

수정일자

2016.12.22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법제처,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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