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입주전 사업주체가 계약한 기존업체 수의계약을 통한 재계약가능 여부

탱수 2017. 8. 28. 17:20

민원 신청내용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신청 해당지자체로 이관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해석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개정 2016.12.30.) ]

 

별표 2(4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8.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질의) 별표28. 9호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 아파트는 2017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사업주체에서 관리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용역(청소, 경비 등)업체를 선정.계약하여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78월 현재 입주예정자의 약 60%가 입주완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새롭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선정하여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용역사업자(청소, 경비 등)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8. 9호에서 말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사업자)에 해당되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기도 부천시 주택국 공동주택과

담당자(연락처) 박석희 (032-625-3602)

신청번호 1AA-1708-252867

 

접수일 2017-08-23 17:20:0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8-295664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8-28 14:23:22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주택국 공동주택과 [답변일자] : 2017-08-28 14:23:22

[작성자] : 박석희 [전화번호] : 032-625-3602 [이메일] : psh3372@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로 제기하신 민원은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각 종 용역 사업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내용으로

3.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으로 다시 재계약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선정된 각 종 용역 사업자의 경우도 기존 사업자에 해당할 것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국토부 전자민원 2016.9.27.>

4. 기타 이 문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주무관 이상엽 625-3601, 주무관 박석희 625-3602, 주택생활지원팀장 김준호 625-3600, 과장 양완식 625-3580)로 문의 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01. 민원내용

 

전자민원내용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접수번호 1AA-1609-175092

접수일자 2016.09.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신규입주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신규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등 과반의 찬성(동의)으로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위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기에 시행사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이하 "현 관리사무소")가 법정관리 기간은 완료된 생태인데, 1. 입주자대표회의 만장일치로 현 관리사무소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사실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을 경우 현 관리사무소와 수의계약에 의해 재계약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현 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하성무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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