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자격

탱수 2017. 10. 19. 12:19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3) 중에서
2016. 11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세입자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899, 2013. 8. 26.>

 

선관위 위원은 입주자 등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1)),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

따라서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 두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관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주민등록은 아파트로 돼 있으나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있다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6.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주자 등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1)),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 두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지만,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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