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고·안내문

35.공고(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탱수 2010. 7. 23. 16:50

공    고

제목 :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당 아파트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다른 주민에게 처리비용을 전가시키는 이기주의적 발상입니다.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갈 것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로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 특히 1동 옆(경비 초소 밑), 4동 옆(경비 초소 옆), 7동 옆 (놀이터)에  각종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쓰레기 불법 투기를 목격하신 분은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000 - 0000)

 

 2010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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