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세무·회계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탱수 2017. 12. 26. 13:39

[참고]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12.04

 

[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2(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이 타당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

 

1. 사실관계

○ ☆☆☆(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 주차대수 1차량 초과 세대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입주민으로부터 이용료(회비), 입주민 전입전출시 이용하는 승강기 이용료를 실비상당 받는 한편

-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료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2)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국세청질의회신]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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