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으로 촉탁직 전환시 퇴직금.연차수당
[질의] 안녕하세요~
정년퇴사자 촉탁직 전환 후 연차수당 지급관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만55세 정년으로 올해 기준으로 57년생 이신 직원분들이 올해 말일 부로 정년대상자이신데요..
올해 말일부로 정년되신 분들이 말일부로 근무를 그만두시는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1년씩 촉탁직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 내년 1월에 정년대상자분들 올해 12월말일까지분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근무는 계속하구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알고 있으나 정년퇴직자는 정년까지의 퇴직금은 정산을 해주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은 올해 12월까지의 금액을 정산하여 드릴것인데요~연차수당도 퇴직금 정산시 올해까지에 대한 연차수당을
꼭 정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제 생각엔 이분들이 계속 근무할것이니 올해 발생된 연차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근무시 사용을 하게끔 주어도 상관없는게 아닌가 싶은데요...물론 내년 중간에 퇴사시 올해 발생분과 내년 1개월 만근시 발생된 연차 포함해서 정산해주면 되는것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1. 올해 말일부로 정년퇴사자(촉탁진전환) 내년 1월 퇴직금 정산지급시 연차수당도 꼭 정산해서 주어야 하는지요?
질문2. 정년퇴사자 촉탁직 전환시 내년엔 신규입사자와 같이 한달 만근시 연차1개 발생 휴가를 주고 1년 뒤 15개 발생시 만근시 발생된 연차 사용분을 차감하고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퇴직 후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처리는 신규입사자로 처리를 한다면 정규직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여 종료를 시킨 후 신규입사로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촉탁직 전환이후 연차휴가는 신규입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만1년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의] 0000는 법인사업자로 취업규칙상 만55세가 정년입니다. 취업규칙상 만55세 이상자는 촉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되어있어 정규직에서 촉탁직을 전환시 정규직부터 촉탁직전환시까지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촉탁직전환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2.07.26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금지되었는데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시(당사는 촉탁직전환시 정규직 정년퇴직을 하지 않고 만55세가 되는 시점에 촉탁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촉탁직으로 바로 근무함.)1.정규직근속기간 즉 촉탁직으로 전환되지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는지요?
2.현재 촉탁직은 재계약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퇴사시점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3.촉탁직전환자 연차수당 및 기존 촉탁직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보통의 경우 촉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일을 하다 정년이 된 근로자를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촉탁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정년만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2. 1년 촉탁직 근로계약이 매년 갱신되는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단절)되었다가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1년간 근로계약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하면“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고용 시점인 최초 촉탁계약시점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즉,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신규입사자처럼 재고용 시점에서 새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1년 촉탁직 근로계약이 매년 갱신되는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단절)되었다가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1년 간 근로계약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