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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확인서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탱수 2018. 6. 20. 14:33

적격심사시 행정처분확인서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2.27 09:58:0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적격심사시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입찰공고일이 12.20인데 12.18까지 확인된 행정처분확인서를 가져왔다면 모든 서류가 다 완벽해도 무효인 서류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모든서류는 완벽한데 기술자보유에서 4대보험확인서를 최근1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서류가 아닌 2-3달전 4대보험확인서(회사명의4대보험확인서는 있으나, 기술보유한 사람의 4대보험확인서가 입찰공고일기준 2-3달전입니다)를 가져왔다면 이것도 무효인가요?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적격심사시 입찰공고일이 12.20.일 경우 12.18.까지 확인된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여부

기술자 보유에 대한 4대보험 확인서류 중 해당 기술자가 2~3달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적격심사시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