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동대표 주민등록 이전 관계없이 자격 상실
임기 중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동대표 주민등록 이전 관계없이 자격 상실
일반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6개월 이전에 사퇴해도 ‘임기횟수에 포함’
마근화 기자 2018.10.24 14:53:26l1094호
법제처 법령해석
동대표의 자격 상실 사유와 임기 횟수 산정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최근 나왔다.
법제처는 동대표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거주만 이전한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와 주민등록과 거주를 모두 이전한 경우 둘 다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은 입주자가 동대표로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동별 가구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1명씩 선출된 대표자를 동대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대표가 되기 위해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요건을 계속해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종전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 자격을 공동주택 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다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해 제정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동대표 자격요건으로 추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선거구의 입주자를 동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종전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여러 개의 선거구로 획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대표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2018년 3월 13일 개정돼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서는 동대표의 임기 중 주민등록이나 거주 등에 대한 자격요건 미충족을 당연퇴임 사유로 신설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는데 통상 법령의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퇴임 규정이 없는 종전의 경우에는 동대표 자격요건은 선출 시에만 갖추면 되고 임기 중의 자격요건 미충족이 동대표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령 제·개정 시 특정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에 따라 법 적용상의 혼란이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두는 것인 바,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기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을 계속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확인적 차원에서 동대표의 당연퇴임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중임 제한과 관련한 동대표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동대표 주민등록 이전 관계없이 자격 상실.hwp
주민등록 및 거주 이전여부에 따른 동대표자격 상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