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손해배상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

탱수 2019. 6. 10. 16:11

손해배상금으로 도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18.12.31)

 

[ 질 의 ]

타 건물 신축시 발생한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산입한 후에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타 건물 신축시 발생한 피해로 받은 손해보상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으로서, 해당 보상금의 사용은 보상금의 귀속주체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해당 금원이 원천적으로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관리외수익(잡수입)에 해당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잡수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같은 영 제26조제1),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같은 영 제14조제2항제16)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상의 수선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7호에 따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의거 적립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보상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보상금의 귀속주체의 의사에 따라 잡수입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의의 생활방해로 인한 피해가 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에게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할 것이므로, 질의의 도장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야 하는 공사라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계획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12.3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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