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차량 파손’ 입대의 책임 30% 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측 항소 ‘기각’
지난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을 비롯해 부산, 경남, 경북 지역의 공동주택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파손된 것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부산 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보험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던 지난 2018년 10월 6일 오전 9시 6분경 B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철제 출입문이 비바람에 쓰러져 출입문 옆에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보험사는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34만원)을 공제한 114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아파트 입대의에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1심 법원이 지난해 12월경 입대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자, A보험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출입문은 당시 경첩 부분에 녹이 슬어 부식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던 점 ▲입대의는 평소 출입문을 열린 상태로 두기 위해 출입문 아래 부분에 불상의 물체를 거치했는데 태풍에 흔들리던 출입문이 불상의 물체에 부딪치면서 연결 부위가 약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입대의가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출입문을 닫아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관련법리에 비춰 보면 입대의가 관리하는 출입문에는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출입문의 점유자인 입대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사고는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에 의해 발생했고, 입대의로서는 당시 출입문 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차량 소유자가 주차구역 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입대의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므로 입대의에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입대의는 입주민들에게 태풍에 대비해 옥외에 주차된 차량을 옥내 주차장으로 이동하라는 방송을 했으나 해당 차량은 정상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사고는 당시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에 출입문이 쓰러지면서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매년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여건에서 사고 당시와 같은 정도의 태풍을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이라고까지 볼 수 없고, 사고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사고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당시 출입문은 아래 부분에 불상의 물체를 거치해 열린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경첩부분이 녹슨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사고에 대한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입대의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소유자의 차량 관리 소홀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사고는 태풍이라는 자연력과 입대의의 관리 소홀이 경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입대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특히 A보험사가 입대의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한 보험금의 30%가 아니라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액(총 손해액의 30%인 44만4,000원)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남아있는 34만원을 공제한 10만4,000원으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