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시기의 판단오류는 그대로 무거운 가산세를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근로소득 귀속시기(수입시기)- 어느 해의 세법을 적용할까?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발생한 소득이 어느해의 소득에 속하는지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이에따라 어느해의 세법을 작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가지 상황별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2) 법인의 잉여금처부에 의한 상여
해당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 해당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처분 금액
해당사업 연도중의 근로을 제공한날
4)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5)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해당급여과 확정되지 아니한때에는 그확정된날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날)
6) 특수한 경우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판단.
①Signing bonus
Signing bonus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 하기위해 연봉 외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Signing bonus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고, 또한 동 금액이 사용인의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산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지그받았던 Signing bonus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당초지급시 수행하였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오한급해 주어야 한다.
②성과급상여
2009년도의 경영성과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성과급이 2010년도에 확정되어 2010년 3월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인식시기와 개인(근로자)의 근로소득귀속시기는 각각 언제일까?
㉠법인세법상 손금의 인식시기
ⓐ 2009년말 현재 성과금액을 측정할 수 있고 지급여부가 확정이 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말 현재 성과금액을 측정할 수 있고 지급여부가 확정되는 경우라면 권리의무가 확정된 2009년의 손금에 해당하게 된다.
-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2009년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귀속시기 :2009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금병세서의 제출기한 :2010년 3월10일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잇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 기간종료일 후 (2010년)에 확정하는 경우(기준소 제6호문단5(라))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문단5(라)에서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 기간종료일 후에 확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으로 보아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하고있따.
법인세법상으로는 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2009년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분일(2009년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것이므로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법규-1212, 2005.11.29)
-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2009년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귀속시기 : 2010년
-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2011년 3월10일 |
ⓒ위 이에의 경우(연말현재 금액측정 불가능 또는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이 아닌 경우)
성과급이 확정되는 연도(2010년) 관련 손금을 인식하여야 한다.(서이-551, 2006.3.30). 그래도 회사가 미지급금으로 결산사항에 반영하였다면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을 부인하여야 할것이다.
-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2010년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귀속시기 :2010년
- 근로소득에 대한 지그명세서의 제출기한 :2011년 3월 10일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계량/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09년도의 경영성과를 기초로하여 산출한 성과급이 2010년도에 확정되는 경우 2010년도 귀속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 소득세액을 해당 성과그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서이0114, 2006.6.19)
실무적용Tip
-> 법인세법상 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느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귀속(수입)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그명세서의 경우 소득세법 16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소득의 지급일(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것이다.
-> 장기성과급여상의 손금귀속시기와 근로소득수입시기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와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따라 조건 성취되는 날이다(서이-2014, 2005.12.08)
|
③ 연차수당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07년 7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08년 6월30일까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나 2009년6월30일까지 5일분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언제일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연차수당산정기준일이 된다.(법인46012-3223. 1996.11.20) 따라서 위 사례에서 2009년 6월 30일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된다.
㉡ 회계연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08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2009년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았으나 2009년말 현재 5일을 미사용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2010년 1월에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일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다.(서일-1322, 2005.10.31 : 법인 46012-2792,1999.7.15) 즉, 위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2008)의 익년은 2009년이 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은 2009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되는것이다.
④ 소급인상급여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를 귀속시키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한다(볍인 46013-830, 1995.328)
⑤ 조건부성과급
조건부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그조건이 성취된 날이 된다. 외국법인의 구개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서역으로 외국소재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신타고히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해당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한다.(서이 46013-11307, 2002.7.8)
⑥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한다. (법인 46013-1583, 1998.6.17)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사항은 (679)페이지를 참조하라.
⑦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된다.(서일 46001-10675, 2003.5.28)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의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85페이지를 참조하라
⑧ 인수/합병으로 인한 위로금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본다.(서일-1192, 2004.8.26)
⑨ 퇴직후에지급하는 인건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직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된다.(서일 46011-10399, 2003.3.31) 또한 법인이 퇴직자혹은 퇴직예정자들에게 퇴직후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일시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서일-2008.3.28;서이 46013-11196, 2002.6.12)
⑩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소급지급되는 급여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어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소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다.(법인46012-353, 2001.02.14)
⑪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잇는 경우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잇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46001-221. 1994.1.22)
(2) 원천징수시기 -세액을 언제 징수하면 되나?
원천징수시기는 위(1)에서 판단한 귀속시기에 따른 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 원천징수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원천징수시기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도있다.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해당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연말정산시기-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수행하면 되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의 판단문제는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수해아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나부및 반기별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여날정산시기에 판단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도있다.
①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급여가 없는 경우에도 2월말가지는 연말정산을 하여야한다.
② 중도 퇴직한 경우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스영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③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영한다.
④ 직전연도의 성과급 상여가 확정되지 아니한때
직원의 성과급 상여를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된다.(법규1313, 2005. 11. 29 : 서일 46011-10528, 2003.4.28 : 법인 46013-3320, 1996.11.28)
⑤ 전문그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문그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근로자의 대한 여말정산을 다시하여야하고,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정산내용을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하여야한다.(법인 46013-4000, 1998.12.31)
⑥ 소득처분상여에 대한 연말 정산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법령106)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하여야한다.(소통135-3)
⑦ 반기별 납부의 경우
반기별 납부승진(지정)을 받은 경우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며 2월분 급여를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보아 연말정산을 하고 신고와 납부는 다음연도 7월 19일까지 (반기별 신고/납부기한) 하여야한다. 단,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0년 2월분 이행상황신고서 (2010.3.10까지 제출)에 연말정산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하며 2010.7.10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는 이미 제출한 연말 정산분과 2월분을 제외한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⑧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소통 20-8). 즉 부당해고기간 동안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 기간에 따라귀속되며,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고, 원천징수이행상황 및 신고 및 납부는 원천징수 도는 연말정산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수행하면 된다.
(4) 지급명세서 귀속시기- 어느해의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할까?
지급명세서관련 시기 판단의 문제는 어느해이 지그명세서에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것인가의 문제이다. 지급명세서제출시기의 판단우류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시기와 관련된 내역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명세서 관련 시기의 관한 자세한 사항은 668페이지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