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아파트에서 경비·청소·소독 등의 계약업무를 직접 집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이현주)은 최근 경기도 과천시 소재 S아파트에서 경비·청소·소독·전산처리 용역 등의 계약을 직접 체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한 입대의 회장 K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경비원 휴게실로, 아파트 문고를 입대의 회의장으로 불법용도변경한 행위 등을 원상 복구하라는 과천시장의 시정명령을 수령하고도 이에 불응했다. 또한 K씨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월 6,790만원, 청소용역 약 3,700만원, 소독용역 약 315만원, 전산처리용역계약 월 약 78만원,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월 보수료 약 780만원에 체결해 관리주체의 집행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이에 법원은 주택법 제98조 제9호(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와 제12호(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등의 법령을 적용해 벌금형에 처했다. 피고인 K씨는 안양지원의 약식명령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곧 취하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위탁관리아파트에서 입대의가 관리업무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입대의 회장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거나 경비·청소·소독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며 “입대의 회장이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면 주택법 제98조 제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동법 제10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제669호 2009년 12월 9일자 게재> 아울러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각종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이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주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제695호 2010년 6월 23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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