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체납 관리비

입주민이 실제 거주 안해도 소유권 취득일 등 따라 관리비 납부의무 생겨

탱수 2010. 7. 31. 22:50

[입주민이 실제 거주 안해도 소유권 취득일 등 따라 관리비 납부의무 생겨 위탁관리업체, 관리계약 이전에 체납된 관리비에 대해서도 징수 권한 있어]

 

입주민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일이나 입주예정일부터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민은 체납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윤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강동구 S아파트 관리업체인 H사가 이 아파트 입주민 Y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Y씨는 원고 H사에 1천7백6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비 등은 입주민이 입주한 날부터 부담해야 하지만,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세대에서 입주예정일 이후 발생한 관리비 등은 입주 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이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개인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관리주체는 매월 실거주자를 확인, 관리비를 산정·징수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며,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아파트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케 하는 주택법 및 관리규약의 취지에 반한다.”며 “미입주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 입주민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관리업체는 지난 2004년 11월 관리주체가 돼 그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 등의 징수권한이 없다.”는 피고 입주민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업체가 체결한 관리계약에 대표회의가 업체의 업무범위를 관리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관리비 부과·징수로 제한하지 않았고,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했지만 선정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청구에 대해 대표회의에만 그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대표회의로서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계속 관리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돼 원고 업체로서는 관리계약 체결 이전에 체납된 관리비에 대해서도 대표회의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입주민은 원고 업체에 체납된 관리비 1천2백21만여원과 연체료 5백43만여원 등 총 1천7백65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양주시 G아파트 대표회의가 입주민 S씨를 상대로 제기한 체납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S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1백5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인정, 피고 S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입주민은 불법으로 선출된 관리소장 B씨가 관리비를 잘못 부과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리비 부과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관리비를 체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씨가 불법으로 선출됐고, 그가 피고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잘못 부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대표회의가 시행사가 부담할 관리비를 부과했으므로, 이 관리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 입주민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입주민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이 소독비, 청소비 등의 관리·유지비용과 공동경비비 등인 점에 비춰 보면 이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시행사가 부담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양주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K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아파트 실소유자이자 입주민인 피고는 실제 입주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에 4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