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관리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
임의관리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
조회 92 | 07.08.29 10:39 http://cafe.daum.net/ESB/6EVi/3372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조성필)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Y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자 김모씨를 상대로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등을 납부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 입대의에게 약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김씨는 “이 건물의 상가는 주택법 소정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해당한다”며 “상가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입대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해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키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주택법에 기해 상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입대의가 관리하는 대상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에 한정되고,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건물은 아파트가 44가구여서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이 적용되므로 주택법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피고는 또 “이 건물의 상가는 아파트와 벽으로 막혀 있고 복도, 출입문, 계단 등이 아파트와 구조적으로 명백히 구분되므로 상가는 소유자인 피고 등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라며 “피고 등이 상가관리규약을 정하고 상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자치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하주차장 및 지하에 있는 각종 시설은 일부공용부분이 아닌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이므로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 중 상가 관련 부분을 아파트 관련 부분과 분리해 이를 피고 등이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구하는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4대 보험료, 방화관리비, 수선충당금은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연체료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6년 4월분까지의 2년 5개월간의 연체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때 “원고는 관리규약이 아닌 집건법에 기해 피고에게 관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연체이율은 이 건물 관리규약상의 연체이율이 아닌 민법에 기한 연5%의 이율로 계산함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