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상가 통합관리 정당
등록인 관리자 등록일 2008/01/15
주상복합, 아파트·상가 통합관리 정당 .
상가관리위원회 구성만으로 분리관리 인정 안돼/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7. 12월 28일 서울 송파구 D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상가 소유자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 및 관리규약에 기해 상가 부분의 입주자인 피고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고, 또한 관리규약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와 상가부분을 통합해 관리키로 정해졌다고 판단한 것이 피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 등에서의 대법원의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했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11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입주가 이뤄져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인 2002년 11월 무렵 당연히 이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 82가구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됐고, 구분소유자 전원은 입주 시 관리규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당초의 관리규약을 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규약으로 설정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집건법 및 당초의 관리규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관리단집회인 입주자 전체회의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집건법상의 관리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주상복합건물의 집건법상 관리인으로서 집건법 및 당초의 관리규약에 기해 입주자인 피고들에 대해 연체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고,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연체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상가부분을 분리해 독자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고, 피고들이 상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0월말부터 이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와 상가부분의 관리권을 분리해 피고들이 상가관리위원회를 통해 상가부분을 독자적으로 관리키로 했으므로 피고들은 2003년 11월분 이후의 관리비를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에서 주촉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대의가 관리하는 대상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에 한정하고,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을 그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주촉법 제38조의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촉법의 관련규정 해석상 이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집건법이 적용되는 이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집건법 부칙 제6조에 기해 주촉법 제38조 제4항이 새삼스럽게 다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 주상복합건물의 구조 및 이용현황에 의하면 1층 및 1층의 상가용 복도, 상가용 화장실, 상가용 승강기, 상가용 비상계단은 상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이 일부공용부분에 한정해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는 하다”고 봤다.
하지만 “당초의 관리규약에 대한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상가관리규약만으로는 집건법에서 정한 규약이라 볼 수 없고, 상가관리위원회를 집건법에서 정한 관리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