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관리소장도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책임 있다"
대법 "아파트 관리소장도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책임 있다"
"관리소장은 관련 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 무죄 판단한 1,2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뉴스1 | 윤진희 기자 | 입력 2016.03.22. 12:00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입주민의 동호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리했던 아파트 관리소장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아파트관리소장 정모씨(60)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4년 2월 아파트 동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입주민 34명의 이름, 동호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해임동의서를 해임 대상 동대표에게 열람하게 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해임동의서에 기재된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정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방지해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정씨는 아파트 주거생활의 효율적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인다"며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