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 청소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
질의 : 세법이 개정돼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법에 의한 아파트 물탱크 청소용역도 면세 대상인지.
회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수도법 따른 저수조 청소용역과 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의 당해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0. 4. 26.>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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