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46

임기 중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동대표 주민등록 이전 관계없이 자격 상실

임기 중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동대표 주민등록 이전 관계없이 자격 상실 일반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6개월 이전에 사퇴해도 ‘임기횟수에 포함’ 마근화 기자 2018.10.24 14:53:26l1094호 법제처 법령해석 동대표의 자격 상실 사유와 임기 횟수 산정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최근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2.10.05 수정일자 2016.11.27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동별대표자 임기개시전 사퇴는 결격사유인 사퇴에 해당되는지 ?

◆동별대표자 임기개시전 사퇴는 결격사유인 사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

사전 공고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

2013년 10월 01일 (화) 16:20:18 ▲ 변호사 최진복 대전 소재의 1,000세대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4. 13.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를 위해 소집 통지를 하면서 부의 안건으로 주차장 공사업체 선정, 온수탱크 보수, 직원급여 조정 등에 관한 안건과 기타 안건을 공고하였고, 공고된 대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명확히 한 대법원 최초 판례 나와

구 주택법 시행령 ‘중임제한 규정’ 전 관리규약에 이미 있었다면 관리규약이 우선 지난 2010년 7월 6일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관리규약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최초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