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 세대별 또는 동별 별도 비율 부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고층 승강기 있는 동과 저층 승강기가 없는 동으로 구성된 26년차 아파트로서 승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대별 또는 동별로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달리 부과하고자 관리규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관리규약 변경 관리 규약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 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의1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달리 승강기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 또는 동별로 입주자대표 의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방법 : 1. 승강기 사용세대와 사용하지 않은 세대별 비율 다르게 정하고자함 2. 승강기 있는동과 없는동 비율 다르게 정하고자함. 202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