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44

장기수선 충당금 세대별 또는 동별 별도 비율 부과 가능한지?

장기수선 충당금 세대별 또는 동별 별도 비율 부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고층 승강기 있는 동과 저층 승강기가 없는 동으로 구성된 26년차 아파트로서 승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대별 또는 동별로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달리 부과하고자 관리규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관리규약 변경 관리 규약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 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의1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달리 승강기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 또는 동별로 입주자대표 의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방법 : 1. 승강기 사용세대와 사용하지 않은 세대별 비율 다르게 정하고자함 2. 승강기 있는동과 없는동 비율 다르게 정하고자함. 2021.07.2..

주차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주차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해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을 비율로 나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주차충당금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해당 금액은 잡수입(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관련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공동주택관리에 힘쓰시는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의무관리대상)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9조와 관련된 [별표1]에 대하여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