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 신청일 2014.06.13. 18:10:46 민원내용 제목 :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2014.09.23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대체 사용에 관한 질의 제목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사용에 관한 질의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사재원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하여야 하나 예치금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정기예금 만기가 금년 11월 말입니다. 그러나 공.. ♣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2014.09.23
사업자 선정 및 계약주체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 ♣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2014.05.16
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검토.기록 의무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 ♣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2014.05.16
정기적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3년째 되는 연도중 실시 질의 : 당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지난 2009년 9월에 조정, 3년째를 맞아 다시 조정하고자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 ♣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2014.05.16
장충금 재건축사업비로 사용 손배 책임 없어 장충금 재건축사업비로 사용 손배 책임 없어 입대의가 전 회장 상대로 한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재건축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가능하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 ♣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201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