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44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대체 사용에 관한 질의

제목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사용에 관한 질의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사재원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하여야 하나 예치금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정기예금 만기가 금년 11월 말입니다. 그러나 공..

정기적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3년째 되는 연도중 실시

질의 : 당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지난 2009년 9월에 조정, 3년째를 맞아 다시 조정하고자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

장충금 재건축사업비로 사용 손배 책임 없어

장충금 재건축사업비로 사용 손배 책임 없어 입대의가 전 회장 상대로 한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재건축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가능하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