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101

입주자등의 의미

입주자 등의 의미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안건번호20-0474 회신일자2020-11-19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바, 이때 “입주자등”에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 )의 특정 세대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다가 다른 거주지로 전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

대법원 “만 1년 근무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11일”

고용부 ‘26일’ 해석 뒤집혀 고용 현장 혼란 우려 만 1년 근무 후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일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설명자료를 통해 ‘최초 1년 근무에 주어진 11일과 1년간 출근률 80% 이상에 따른 15일을 더해 26일’이라고 밝혀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11일이 맞다’는 판결을 내놓아 고용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A 씨가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요양보호사 B 씨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 씨에 적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26일이 아닌 11일로 본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A 씨와 B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

“상가 구분소유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체 사용할 권리 없어”

“상가 구분소유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체 사용할 권리 없어” 대법원 확정 판결... ‘상가에 주차 제한 안 된다’던 1심 판결 뒤집혀 승인 2021.06.24 09:34|(1346호) 입대의 상대 주차장 주·정차 방해 금지 소송 기각돼 “지하주차장, 대지 일부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구분소유자가 단지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더라도 아파트의 지하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대지의 일부라 보기 힘들어, 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본인과 상가 임차인들 및 방문객들에 대해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본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022.4.17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관리소장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

아파트 관리소장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 인정 고용노동부 최근 질의회신에서도 같은 입장 재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종전 해석이 바뀌었으나 관리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0월 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세종시의 한 관리사무소장이 올린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과 같은 맥락으로 지난달 8일 결과를 회신했다. “(~중략) 아파트 관리소장이 상기의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할 때 그 실체에 있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인정요건

근로기준법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인정요건 질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