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적립금 사용계획서 예비비적립금 사용계획서 *관련근거 : 관리규약 제59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일: 2012년 2월 6일. 구분 회장 감사 총무 3동대표 4동대표 5대표 6동대표 서명 [예비비적립금 사용계획] 구 분 내 역 비 고 1. 지 출 비 목 수선유지비 2. 지 출 사 유 *노후된 세대 수도계량기를 예비비적립금을.. ♣공동주택관리♣/예비비적립금 2012.02.06
예비비적립금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회계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연도중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이 있을 경우 또는 편성된 예산을 예상치 못하여 불가피하게 초과하게 되는 지출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 ♣공동주택관리♣/예비비적립금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