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주상복합 8

개정 이전 주상복합건물 ‘주택법’ 적용대상 아니다?

개정 이전 주상복합건물 ‘주택법’ 적용대상 아니다? 성북구,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제기 지난 2007년 4월 20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2008년 4월 21일부터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도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돼 주택법령을 적용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

주상복합, 아파트·상가 통합관리 정당

등록인 관리자 등록일 2008/01/15 주상복합, 아파트·상가 통합관리 정당 . 상가관리위원회 구성만으로 분리관리 인정 안돼/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7. 12월 28일 서울 송파구 D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상가 소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