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제43조제1항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09.12.15 수정일자 2009.12.15
질의내용
ㅇ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 및 오피스텔은 어느 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흔히 “주상복합건물”이라 함) 중 “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법률 제8383호(2007.4.20) 주택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라 2008.4.21.부터 주택법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며
ㅇ 주상복합건물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중 용도변경(주택법시행령 별표3 제1호)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상가 등)과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에 따라 관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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