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주상복합

주상복합건물의 관리

탱수 2011. 6. 1. 12:13

안녕하세요.
궁금해요가 잘 안열려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부천시 역곡동에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소유주 입니다. 지하2층 지상10층의 건물로 상가는 1,2층이고 주택은 40세대입니다. 2010년 4월 상가를 건설사로부터 일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건물 관리는 위탁회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입주민중 한분이 위탁관리회사가 너무 많이 관리비를 징수한다고 분쟁을 일으켰고 결국 현재까지도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사람이 분쟁을 일으킬 당시는 입주 초기였고 사심없이 그러는줄 알았는데, 본인이 입주민 대표가 되어서 관리를 시작했고 관리비를 상가는 공용면적 포함해서 징수하고 아파트는 전용면적만 부과하는 형평성 없는 관리비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아마도 아파트주민에게 관리비를 낮추어준다는 약속으로 대표자가 된듯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관리소장을 겸하며 월200만원이 넘는 급여도 챙겨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하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해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12월 이분이 공금을 유용한것이 들어나고 관리비 관리도 엉망이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현재는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표자도 상가에 똑같은 관리비를 부과해오기에 이제는 참을수없어 지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된 관리비의 환급을 요구했고(월 2,007,000을 냈고 상가도 공유면적 기준으로하면 1,296,000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관리비를 청구않으면 분리관리를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가 부분의 관리비를 제가 임차인(사무실로 꾸며서 임대: 사무실24개)들에게 징수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왔는데 직접 걷겠다고 임차인들에게 통보했답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들이 징수하는 관리비를 부당하다 판단하여 4개월째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제 계산에 의하면 과도하게 징수된 금액이 연체 금액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자치회의 사람들은 달랑 2명의 경비만 두고 전혀 관리실 기능을 못하여 주는 상황이라 저는 원할한 임대를 위해 많은 비용을 과외로 들이고 있답니다. 또한 자치회의라는 사람들은 제가 서명 안한 규약으로 여러 협박을 해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1.아파트 자치회의가 상가와 아파트를 다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여 관리비를 징수해도 되나요?  2. 상가와 아파트가 같은 면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할때 차등금액으로 부과 가능한가요? 3.집합검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 위주의 숫자 놀음에 제가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저의 상가 구분 등기는 6개이고, 아파트는 40가구) 4. 제가 상기와 같은 (사실은 더 많은 사연이 있슴) 형평에 어긋난 관리를 근거로 상가와 아파트의 분리 관리를 법원에 청구시 분리 관리가 가능 할까요?  
글이 길어 죄송하고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은데 제 전화번호는  010-2840-3289  이니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