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주상복합

개정 이전 주상복합건물 ‘주택법’ 적용대상 아니다?

탱수 2015. 5. 27. 10:32

개정 이전 주상복합건물 주택법적용대상 아니다?

성북구,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제기

 

지난 2007420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2008421일부터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도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돼 주택법령을 적용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그 이전에 건설된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 D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 ‘성북구청장이 D주상복합건물에 내린 시정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주택부분이 236가구인 D주상복합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064월경 사용승인을 얻었다.

관할관청인 성북구는 D주상복합건물 입대의에 대해 동별 대표자 선출 등과 관련해 주택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20135월경 시정명령을 내렸고 입대의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입대의는 해당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았기에 여전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이 적용된다면서 주택법에 근거한 성북구의 시정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편 입대의는 성북구에 입대의 구성신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난 6월경 D주상복합건물 입대의가 주택법상 입대의인지에 대해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이긴 하나 주택법령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집합건물이므로 관리에 관해서는 집건법이 적용되며 일단 집건법 적용을 받게 된 이상 주택법이 개정됐더라도 그때부터 집건법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주택법상 입대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정된 주택법의 적용범위에 관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성북구가 개정된 주택법의 시행 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주상복합건물에도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오인해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 무효화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이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D주상복합건물 입대의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입대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서울고법은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2007420일 주택법을 개정, 주상복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토록 했고 같은 해 1130일 주택법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반영,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로 구체화해 1년 후인 20084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법이 이같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규정 없이 그때부터 당연히 집건법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성북구가 주택법상의 입대의도 아닌 주상복합건물 입대의에 대해 주택법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주상복합건물 입주자 일부가 2011년 입대의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마친 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개정된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건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2심과 3심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을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령을 개정할 당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 기존 주상복합건물에까지 소급 적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투게 된 이상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법 개정 전 건설된 집합건물로서 집건법 적용받았다면 주택법에 의한 지자체장의 처분 ‘위법’
대법원 확정 판결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구청장이 지난 2013년 5월 원고 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6년 4월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된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상가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지난 2013년 5월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만료 후 미구성, 주택법령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해 선거구별 1명 동대표 선출, 입주민 서명동의 대신 직접·비밀선거 통해 동대표 선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대표회의는 이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11월 “이 사건 건물은 지난 2007년 4월 주택법이 개정·시행되기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합건물법이 적용됨에도 주택법에 근거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므로 무효”라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지난 2007년 4월 주택법이 법률 제8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은 구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됐고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규정이 적용돼왔다.”며 “지난 2007년 11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법 제43조의 적용을 받은 공동주택의 범위는 정하는 제48조에 ‘4. 건축법 제8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라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주택부분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이고 주택부분이 150세대 이상이기는 하나, 지난 2007년 4월 주택법 및 같은 해 11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정되기 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집합건물로서 관리에 관해 집합건물법이 적용돼 왔고, 주택법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규정 없이 그때부터 당연히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돼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 구청장이 지난 2013년 5월 원고 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구청장은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피고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2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제2심의 판결에 지난 2007년 4월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주택법의 적용 범위 또는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며 이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정 당시 기존 주상복합건축물 230곳 ‘의무관리 대상’

소급적용 입법취지 고려…대법원 판례는 단일 건으로 봐야

국토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상복합건축물 의무관리 대상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20일 주택법 개정 당시 입법 취지에 입각해 개정 이전에 지어진 7만 가구에 이르는 주상복합건물 230개 단지도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서울 성북구 소재 D주상복합건축물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북구청이 내린 시정명령은 무효’라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입대의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924호 2015년 4월 8일자 게재>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2007년 4월 20일 주택법 개정 이전에 이미 지어진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그 이전에 지어진 주상복합건축물도 개정 이후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그러자 성북구 및 서울시는 주택법이 개정 및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주상복합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주택법 개정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입주민들 간의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택법령 개정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되도록 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건축물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주택법의 입법취지와 법규의 안정성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4월 20일 개정·공포돼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토록 한 것은 기존에 이미 건설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기존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도록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의문을 표하면서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일 건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