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

탱수 2014. 9. 23. 09:17

신청일 2014.06.13. 18:10:46

민원내용

 

제목 :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1) 2012년 5월이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3년)였으나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진행하여 오다가 2014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2014년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3년마다 조정해야하는 조정주기 3년이 지난후의 조정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3년마다 조정해야하는 조정주기 3년이 지나면 시작기점이 다시 시작되어 당해년도(2012년)에 조정하지 않는 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문2) 만약 상기 문1)에서 2014년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다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말하는 3년마다 조정하는 조정주기의 다음 조정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인지?

갑설) 당초 3년주기가 2012년이었으므로 다음 주기는 그대로 2015년에 조정함.

을설) 2014년에 조정하였으므로 3년마다 조정은 2017년에 조정함.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담당자(연락처) 김남일 (044-201-3368)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6-070024

처리일 2014.06.17. 16:07:52

 

ㅇ 답변내용

1. 현행 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한 규정(주택법제4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시행일은 '14. 6. 25 입니다.

따라서, '14. 6. 25 이전에 조정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직전 조정주기가 지난후의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조정이 가능하나, '14. 6. 25 이후에 조정할 경우에는 직전 조정주기에 검토하여 필요가 없어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주기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조정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2014년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할 경우 3년이 되는 '17에 조정주기가 됩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