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설치공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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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충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민간 ESCO 사업의 지원을 받아 LED 교체 공사를 시행해 전기 절약분을 공사비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장충금에서 지출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주택법 제47조 제1항), 장충금은 소유자로부터 적립한다(주택법 제51조 제1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LED 설치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적립된 장충금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 내용과 같이 ESCO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기료 절약분으로 해당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소유자가 부과해야 할 해당 공사비용을 사용자가 관리비 등으로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또한 공사 금액이 부족하다면 장충금을 추가로 확보한 후 해당 충당금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17.>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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