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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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3.25 15:47:54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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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동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권을 이전 할때 그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주체에 청구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권리를 상계 할 수 있는지, 또는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하고 있던 공동주택에 적립 해 놓아야 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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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주택법 제51조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등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계획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전으로 소유자 변동시 정산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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