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사용에 관한 질의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사재원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하여야 하나 예치금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정기예금 만기가 금년 11월 말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7월에 진행하고 자금집행을 관리비통장에 있는 예금으로 7월달에 선 처리한 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정기예금)이 만기되는 11월에 만기해지하여 관리비통장으로 충당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을 위의 조건대로 승인(의결) 받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장기수선공사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관리비통장에 있는 일반 예금으로 먼저 집행한 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정기예금)이 만기 되었을때 관리비 통장으로 충당해도 되는 것인지요?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김재석 (044-201-3380)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6-059013
접수일 2014.06.12. 13:23:0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6-138352
처리일 2014.06.12. 14:08:02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주택법 제47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주택법 제51조제1항).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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