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 및 계약주체

탱수 2014. 5. 16. 09:42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  

         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2014.7.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