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정기적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3년째 되는 연도중 실시

탱수 2014. 5. 16. 08:54

질의 :

당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지난 2009년 9월에 조정, 3년째를 맞아 다시 조정하고자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만 3년이 되는 올 9월 이전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한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도 가능한지.

회신 :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3년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

을 조정한 연도부터 3년째 되는 연도중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난 2009년 장기수선계획 조정 후 3년째 되는 올해 안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을 하면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건설공급과. 2012. 6. 14.>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