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과금액 산정

탱수 2016. 10. 12. 11:11

01.민원내용 : 전자민원내용

 

민원요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부과금액

 

접수번호 1AA-1609-092604

접수일자 2016.09.1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부과금액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충금의 부과금액의 산출식에서 (총수선금액x적립율)/(총공금면적x12x적립률적용기간)이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총수선금액이 장충금의 계획이 50년이면 이 50년 상의 총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몇년에서 몇년사이 장충금이 사용될 수선비를 말하는 총 수선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장충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단지의 50년간 총수선금액은 144억 정도 됩니다. 2015년 현재 83천 정도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장충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기간사이 수선비총액은 36억 정도 되구요 83천이 적립되어 잇으니 28억 정도만 적립하면 된다는 계산으로 총수선금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장충금 부과금액 식에 넣고 관리규약상 요율(10%)를 적용하였습니다. 요율을 적용하기 전엔 매월 적립금액이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곱미터당 905원의 부과금액이 발생하고 요율을 적용하며 90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장충금부과금액을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관리규약상 요율을 적용해서 하면 공사시간 3년동안 총수선비용의 10%밖에 걷히지 않아 공사비 충당이 되지 않을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장충금을 걷는게 맞는 절차인지 의문입니다. 3년마다 검토하고 물가등 상승률을 감안하면 초기에 계획한 비용보다 높아지는건 사실이지만 그럼 공사비는 선집행하고 장충금의 적립은 차후에 부과되어 걷히는 돈으로 공사비를 결제해야 하는것인지, 장충금부과 식에 적용하는 항목이 잘못 적용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약상 적용요율을 2015~ 2023: 10% 2024~ 2032: 20% 2033~ 2041: 30% 2042~ : 100% 이라고 하면 누적이 아닌 기간당 10% 적용하고 20%적용하고 30% 적용하고 마지막 기간엔 100%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것인지 요율에 대한 설명도 깔끔히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깔끔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민원처리 내용 :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임재필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문의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2015~2020년까지 계획된 총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20%를 적립하도록 정해 놓았다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위 내용에 따른 산정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때 계획기간은 2015~2020년까지로 보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위 사례에서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의 경우 계획된 총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에 부과하는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부과금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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