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관련

탱수 2016. 8. 19. 17:06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공동주택관리에 힘쓰시는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의무관리대상)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68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9조와 관련된 [별표1]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에 있어 구) 주택법 시행규칙(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별표1]에서 규정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7조 제1항 및 제9조 관련)[별표1]로 개정되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아래 예시 참고]

[예]

구 분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선방법

수선주기

()

수선율

(%)

수선방법

수선주기

()

수선율

(%)

1.건물외부

.지붕

2)고분자도막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5

10

100

전면수리

15

100

  

위 사례에서와 같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부분수리는 대부분 제외되고 전면수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아파트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주기에 맞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과거에는 지붕 옥상 고분자도막방수공사시 부분수리와 전면수리를 각각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부분수리가 제외되고 전면수리만 계획에 수립하므로 당 아파트 전체 20개동 중 1~2개동 옥상 지붕이 문제가 발생하여 1~2개동 지붕만 부분 방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또는 문제발생 해당 동 지붕의 일부만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질의1) 부분공사를 시행할 경우 장기수선계획과 관계없이 시행해도 되는

         것 인지요?

질의2) 또한 이렇게 부분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답변사항]

처리기관 정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연락처) 임재필 (044-201-3380)

신청번호 1AA-1608-094772

 

접수일 2016-08-16 16:38:3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8-247827

답변일 2016-08-19 09:45:48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부분수선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아파트 전체 20개동 중 1~2개동 옥상 지붕이 문제가 발생하여 1~2개동 지붕만 부분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과 관계없이 시행해도 되는지 문의

부분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서 공 사를 해도 가능한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 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 니며,

-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 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 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전화확인 사항 : 2016.08.19. 16:40 - 임재필]

답변내용 중 적색부분(단서조항)에 대하여 재문의한 결과 20개동 중 1개동 옥상 전체를 공사하는 경우는 전면수선공사에 해당되며, 1개동 옥상 중 특정 부위 일부분만 공사하는 것은 부분수선공사으로 보는 것임.(다른 예로 부스타 펌프 10대 중 1대를 교체하는 것은 전면교체에 해당되며, 1대의 부스타펌퍼에서 부품 일부교체나 수선은 부분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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