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주차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탱수 2016. 12. 23. 13:14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주차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해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을 비율로 나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주차충당금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해당 금액은 잡수입(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충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충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충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 12. 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충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해 장충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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