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탱수 2017. 1. 13. 13:06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주기.hwp

 

Q.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최종조정 년도의 기산시점은?


A.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3년 마다 검토⋅조정하는 년도의 기산시점은 2012년도를 의미


* 임시조정은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토․조정이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수선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할수 있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장기수선계획의 관리가 가능할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회신사례, 2015.9>


Q.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이 개정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3년마다의 의미는?


A. 정기조정(3년마다) 주기의 3년과 동일한 의미이며 무분별한 조정을 막기 위한 절차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먼저 검토를 하고서 조정하라는 취지 임


예) 정기조정일 12년 3월 → 3년마다란 → 15년 3월을 의미(검토시작 시기가 아닌 검토완료 시기임)하며 3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함
* 3년마다 = 36개월마다, 36개월이 경과하기 전으로 해석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회신사례,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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