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2.11.20
수정일자 2016.11.27
[질의내용]
관리규약상 총 구성원이 16명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인 11명이 선출되어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중, 2명이 사퇴하여 9명이 되었다면, 향후 과반수 의결정족수는 초기 구성원 11명을 기준으로 6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인원 9명은 2/3미만이므로 9명(16명의 과반수)이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영 제14조제1항). 이 경우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영 제3조).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6명인 경우 구성원의 3분의 2(11명) 이상이 선출되었다면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6명)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사퇴 등으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9명인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인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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