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공고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

탱수 2017. 6. 28. 20:00

 

 

20131001() 16:20:18

변호사 최진복

대전 소재의 1,000세대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4. 13.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를 위해 소집 통지를 하면서 부의 안건으로 주차장 공사업체 선정, 온수탱크 보수, 직원급여 조정 등에 관한 안건과 기타 안건을 공고하였고, 공고된 대표회의의 날짜인 2009. 4. 20. 13명의 동별 대표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집통지상에 부의안건으로 공고된 안건 외에도, 부의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개별난방 세대들에 대한 난방비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의안건으로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난방 세대들에 대한 난방비 면제 여부에 대한 결의가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하였다고 하여, 그 결의가 유효할까요?

 

결론적으로, 사건에 부의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3) 위 사례에서, 이 사건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당시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난방비에 관하여 한 것으로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2.14. 선고 2010102403 판결).

 

결국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비 면제 여부에 관해 한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당시 목적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난방비 면제에 관해 한 것으로서 그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난감한 사안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얼렁뚱땅 기타 사항에 집어넣었다가 회의 시 갑자기 돌출시켜 통과시키는 편법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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