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탱수 2017. 8. 23. 10:1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2.10.05

수정일자 2016.11.27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벌금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잘못(의도하지 않은 과실 등)이었고, 그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