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2.10.05
수정일자 2016.11.27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벌금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잘못(의도하지 않은 과실 등)이었고, 그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 대상 (0) | 2018.01.10 |
---|---|
동대표 해임절차 (0) | 2017.10.24 |
동별대표자 임기개시전 사퇴는 결격사유인 사퇴에 해당되는지 ? (0) | 2017.08.01 |
사전 공고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 (0) | 2017.06.28 |
동대표 선거시 투표자와 투표용지 차이로 인한 무효 (0) | 2017.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