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4항의 적용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 11조 4항>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법 제14조 제4항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1) 공동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대표자로 후보등록할 경우에,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대상자가 공동주택 소유자인지, 아니면 동별대표자로 후보등록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인지의 여부?
질의2) 공동주택의 소유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경우에,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대상자가 공동주택 공동소유자인 부부 전부인지(2명), 아니면 동별대표자로 후보등록하려는자(1명) 인지의 여부?
질의3) 공동주택의 소유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경우에,
동별대표자로 후보등록하는자는 배우자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와 소유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모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공동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한 경우 지분의 과반에 해당하는 자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후보자와 공동소유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 확인도 공동소유자 모두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선출된 공동소유자(B)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2015. 9. 25. 회신 15-0410 해석례 참조).
3.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2013. 11. 19. 회신 13-0526 해석례 참조).
('17.06.23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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