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할 때, A동의 일부 세대와 B동의 일부세대를 한 선거구로 정할 수 있는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0.24
수정일자 2018.01.08
질의내용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할 때, A동의 일부 세대와 B동의 일부세대를 한 선거구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하되,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동에서 선거구를 구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다른 동의 세대와 혼합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거구
접수번호 1AA-1708-332678
접수일자 2017.08.30
질의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비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바
1) 위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2) 위항이 비례의 기준은 몇 대 몇인지?
3) 비례하지 않은 상태의 관리규약으로 동별대표자를 뽑았다면 효력여부는?
4) 위항 관련 차후 관리규약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5) 위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여부?
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열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수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의 세대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판례)
- 따라서, 해당 선거구의 세대수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현격한 차이로 정해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세대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선거구의 세대수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현격한 차이로 동별 세대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면 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김진열 ☏044-201-337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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