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선거구 구획

탱수 2018. 1. 11. 12:26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할 때, A동의 일부 세대와 B동의 일부세대를 한 선거구로 정할 수 있는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0.24

수정일자 2018.01.08

 

질의내용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할 때, A동의 일부 세대와 B동의 일부세대를 한 선거구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하되,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동에서 선거구를 구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다른 동의 세대와 혼합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거구

 

접수번호 1AA-1708-332678

접수일자 2017.08.30

 

질의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비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바

1) 위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2) 위항이 비례의 기준은 몇 대 몇인지?

3) 비례하지 않은 상태의 관리규약으로 동별대표자를 뽑았다면 효력여부는?

4) 위항 관련 차후 관리규약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5) 위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여부?

 

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열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수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의 세대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판례)

 

- 따라서, 해당 선거구의 세대수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현격한 차이로 정해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세대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선거구의 세대수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현격한 차이로 동별 세대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면 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김진열 044-201-337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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