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절차

탱수 2017. 10. 24. 15:02


1. 관리업체에 직원 부당 인사조치 요구해 해임된 동대표

해임사유 인정하지만 방문투표 등 절차상 하자로 무효

 

서울북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찾아가 관리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 등을 이유로 동대표에서 해임됐지만 절차상 하자로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1(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경 동대표에 재선돼 5월경 입대의 감사로 선출된 A씨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실장이 입대의 임원선거 감사 후보자 등록 접수과정에서 A씨보다 먼저 와서 줄을 서고 있던 C씨가 구비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도 C씨가 A씨보다 먼저 왔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후보 기호 1번을 부여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A씨는 C씨와 함께 감사로 선출됐으나 6월경 위탁관리업체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표이사에게 관리실장이 감사 후보자의 접수순위를 조작해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해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관리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여러 차례 본사에 전화해 동일한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입대의는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청을 결의, 선관위의 해임투표 진행에 따라 A씨를 동대표에서 해임하기에 이르는데 A씨는 자신의 행동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임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맞섰다.

반면 입대의는 “A씨가 입대의 감사 또는 동대표 지위를 남용해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을 해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실장이 입대의 임원선거 감사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A씨보다 먼저 왔던 C씨가 구비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도 C씨가 A씨보다 먼저 왔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후보 기호 1번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했더라도 A씨가 입대의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인 관리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임사유를 인정했다.

하지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법령 및 규약위반행위자 관련의 건)만으로는 입대의 회의에서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대의 구성원 전부가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에는 소집통지 등에 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관위는 언제 해임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무엇인지도 A씨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불과 이틀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점, A씨는 제출기한인 오후 5시를 넘겨 546분경 관리사무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선관위는 A씨가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지 않고 A씨에 대한 해임사유만을 공고키로 의결했던 점 등을 들어 해임투표에 있어 A씨의 소명기회가 침해됐다고 해석했다.

방문투표로 진행한 투표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는 동대표 해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해야 하는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투표는 무기명투표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 기존 동대표를 해임하는 경우처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방문투표로 진행한 A씨에 대한 해임투표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패소한 입대의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판례 해설 ]

[권형필 변호사 승소사례/ 동대표 해임절차/ 절차위반 ] 감사 해임을 위해서는 그 해임과 관련하여 적법한 소집통고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 해임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방문투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5977 판결).

 

재판 하는 내내 재판부의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사건이었다. 해임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분명한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될 것에 관하여 전혀 의심치 않았으나 재판부가 워낙 지적을 해대서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어쩌지 하며 노심초사하였다.

 

기본적으로 임원의 해임 요구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누구에 대한 해임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소집통고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 해임 예정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해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히 방문투표 방식이 관리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이상 방문투표 방식에 의한 해임 투표 역시 인정될 수 없다(다른 하급심 법원에서는 관리규약에 해임절차를 방문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입대의 개최를 위해서 단순히 법령 및 규약 위반 행위자 관련의 건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어떠한 사유에 의한 누구의 해임 건인지 조차 공지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소명절차도 부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방문투표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모든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동대표 해임 결의에 대하여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랄 할 사항이 사저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2403 판결).

 

갑 제16호증, 을 제3, 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19.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의결 예정 안건을 ‘2016. 6.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 및 관리업무·사업 실적(2/4분기 결산)보고의 건, 법령 및 규약위반행위자 관련의 건이라고만 통지하였고, 105동 대표인 정◉◈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전부가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을 제2, 18 내지 20호증(회의동영상 포함)만으로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전원이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이 사건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에는 소집통지 등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은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받은 선관위로 하여금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대표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해임사유 및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대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해임 당사자로 하여금 해임사유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선관위가 해임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투표절차 이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해임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하고 신중한 투표를 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임절차에 있어 해임 당사자의 소명기회 내지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러한 절차에 따른 해임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갑 제8, 11, 12호증, 을 제14,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언제 해임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무엇인지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2016. 7. 25. 원고에게 2016. 7. 27. 17:00까지 불과 이틀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점, 원고는 2016. 7. 27. 17:46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선관위는 2016. 8. 10.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제출의 소명자료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만을 공고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선관위는 2016. 7. 29.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2016. 8. 8.부터 4일간 실시한다고 처음 공고하였다가 2016. 8. 18.2016. 8. 20.부터 4일간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한다고 재공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미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미공고 결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해임투표를 강행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투표에 있어서 원고의 소명기회는 선관위의 위와 같은 결정에 의하여 침해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해임투표가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원칙적인 투표방법을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정하고 있고, 그 절차를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도록 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동의 등과 동별 대표자선거 및 임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의 경우에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는 방문투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동대표 해임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돌아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방문투표 방식은 무기명투표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 방식인바, 이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이거나 기존 동대표를 해임하는 경우여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문투표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결국 2016. 8. 24. 실시된 원고에 대한 111동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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