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파손 날벼락 책임, 태풍에게 물어봐?
경향신문 | 박준철 기자 | 입력 2010.09.03 14:45 | 수정 2010.09.03 14:55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담방마을에 살고 있는 이모씨(49)는 지난 2일 강풍을 동반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이 깨지고 보닛과 지붕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강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이 이씨 차량을 덮친 것이다.
이씨는 매일 승용차를 쓸 수 밖에 없어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다. 견적만 200만원이 나왔다.
이씨는 당장 보상 받을 길이 없어 우선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이 유예된다. 자차보험에 안들었을땐 고스란히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바닷가와 인접한 담방마을에는 이씨와 같은 피해 차량이 5대에 달하고, 인근 현대아파트와 한국아파트 등 단지마다 10여대에 이른다. 곤파스로 인해 이같은 피해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등 전국적으로 수천건이다.
각 아파트들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풍수재해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번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씨처럼 직접 피해가 아닌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약관은 없다.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이씨는 "피해 차주들에게 보험사에서 보상을 못한다고 하니 억울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관리소 책임도, 개인책임도 아닌 만큼 2003년 태풍 '매미'때 강변 주차장에 세워둔 차랑이 보상을 받은 만큼 이번에도 보험사가 나서야 해결해 줘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일 경우 국가나 시설주의 부실이나 책임이 있을 땐 배상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유리 파편이 떨어져 피해를 봤을 때에는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다"며 "유리창이 깨진 아파트의 입주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증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피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자차보험에 가입된 피해자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보험료 할인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안들었을땐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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