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012년도
구 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건강보험(Ⅰ) |
장기요양 (Ⅰ*요율) |
실업 급여 |
고용/직업 | ||||
요율 (%) |
근로자 |
4.5 |
2.9 |
6.55 |
0.55 |
- |
- |
사용자 |
4.5 |
2.9 |
6.55 |
0.55 |
0.25 |
2.08 | |
합 계 |
9.0 |
5.8 |
13.1 |
1.10 |
0.25 |
2.08 | |
자격 |
취득일 |
근로관계 성립시 |
근로관계 성립시 |
근로관계 성립시 |
| ||
상실일 |
퇴직시 |
퇴직시 |
퇴직시 |
| |||
적용제외대상자 |
*18세미만(본인희망-사용자승인시 가능) *60세이상 |
- |
*만65세 이상 |
- | |||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5일까지 |
| |||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기간을 말함)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속하는 달까지 (월중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징수 안함) *자격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속하는 달까지 (월중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징수 안함) *자격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보험료 징수)
|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
좌동 | |||
보험료산정 및 적용시기 |
[기준소득월액] 1.전년도 12월2일 이후 입사 (2일포함) :취득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2.전년도 12월1일 이전 입사(1일포함) : (전년도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30 [당해년도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 |
[기준소득월액] 1.입사시 기준소득 월액 :급여총액-비과세소득 다음해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정산 (추가징수, 환급) 2.퇴사시:정산(추가징수, 환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으로 정산 |
[기준소득월액] 1.입사시 기준소득 월액 :급여총액-비과세소득 다음해 연말정산자료를 근거로 정산(추가징수, 환급) 2.퇴사시:정산(추가징수, 환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으로 정산 |
*사업장별로 차이 있을수 있음.
*위요율은 5인이상 사업장임. | |||
기준소득에 불포함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식대:10만원/월 *차량유지비:20만원/월 한도내 [중간정산 퇴직금] | ||||||
퇴직시 정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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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확정보험료계산) |
정산(확정보험료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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