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일반 자료실

2012년도 4대보험

탱수 2012. 2. 10. 21:27

[4대보험] 2012년도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Ⅰ)

장기요양

(Ⅰ*요율)

실업 급여

고용/직업

요율

(%)

근로자

4.5

2.9

6.55

0.55

-

-

사용자

4.5

2.9

6.55

0.55

0.25

2.08

합 계

9.0

5.8

13.1

1.10

0.25

2.08

자격

취득일

근로관계 성립시

근로관계 성립시

근로관계 성립시

 

상실일

퇴직시

퇴직시

퇴직시

 

적용제외대상자

*18세미만(본인희망-사용자승인시 가능)

*60세이상

-

*만65세 이상

-

신고기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5일까지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기간을 말함)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속하는 달까지

(월중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징수 안함)

*자격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속하는 달까지

(월중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징수 안함)

*자격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보험료 징수)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좌동

보험료산정

적용시기

[기준소득월액]

1.전년도 12월2일 이후 입사 (2일포함) :취득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2.전년도 12월1일 이전 입사(1일포함) : (전년도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30 [당해년도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

[기준소득월액]

1.입사시 기준소득 월액 :급여총액-비과세소득

다음해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정산 (추가징수, 환급)

2.퇴사시:정산(추가징수, 환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으로 정산

[기준소득월액]

1.입사시 기준소득 월액 :급여총액-비과세소득

다음해 연말정산자료를 근거로 정산(추가징수, 환급)

2.퇴사시:정산(추가징수, 환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으로 정산

*사업장별로 차이 있을수 있음.

 

*위요율은 5인이상 사업장임.

기준소득에 불포함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식대:10만원/월 *차량유지비:20만원/월 한도내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시 정산여부

 

정산(확정보험료계산)

정산(확정보험료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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