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세대별 전기·수도료 부과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채 과다징수한 금액을 장기간 충당금으로 적립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에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단독(판사 김정곤)은 최근 경기 안성시 I아파트 입주민 B씨 등 28명이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B사와 위탁관리업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임대사업자 B사와 위탁관리업체 S사는 원고 입주민 25명에게 아파트 분양면적별 17만∼19만여원과 세대별 연체료 손해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사는 임대사업자로서, 피고 S사는 주택관리업자로서 이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에 납부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대행해 징수함에 있어서도 이를 세대별로 적정하게 배분해 관리비로 부과·징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대별 부과액을 산정하는 방법만을 변경하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세대별 전기료 및 수도료 부과방법상 잘못으로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5천8백51만여원의 전기료 충당금과 2천5백13만여원의 수도료 충당금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전기·수도료에서 매월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요금부과 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채 적정한 세대별 배분액을 넘어서는 전기료 및 수도료를 산정해 이를 관리비로 부과·징수했으며, 그 차액을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충당금을 적립해 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들은 피고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당초 납부했어야 할 전기·수도료보다 많은 요금을 납부하게 돼 정당한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간 차액의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 임대사업자 B사와 위탁관리업체 S사는 원고 입주민들에게 초과 부과된 전기료 충당금과 수도료 충당금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들이 입주민들에게 부과한 CCTV 설치비는 원고들과 피고들간 관리비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들이 감시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데 지출한 비용이며, 이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보수유지 및 제반검사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선유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관리비로 부과·징수해 발생한 CCTV 설치비 3백79만여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정화조 관리비, 수·배전공사, 출입문 강화유리 교체비, 소방시설 작동검사비, 승강기 정비검사비, 전기안전 검사비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비용은 관리규약에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정한 ‘공동시설 보수유지 및 제반검사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관리소장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사실상 급여를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지급된 명목의 금원으로서 임금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일반관리비 항목에도 인건비를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들이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제수당,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일반관리비로 부과·징수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이 세대별 전기요금 차액(고압요금방식으로 산정한 세대별 전기료와 한전의 고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압기본요율을 적용한 세대별 전기료 사이에 발생한 차액), 연차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일부 기간의 경비용역·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임대사업자 B사와 위탁관리업체 S사는 전기료 충당금과 수도료 충당금, CCTV 설치비의 총 합계액 8천7백44만여원을 세대 면적별로 계산해 입주민들에게 17만∼19만여원과 세대별 연체료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임대아파트 B씨 등 입주민들은 그동안 임대사업자 및 관리업체와 관리비 부과 문제를 놓고 분쟁을 겪어 온 가운데 지난 2009년 6월 임대사업자 B사와 관리업체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입주민들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