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제처 법령해석 반영키로 결정
대전시의 모 아파트 동대표 A씨는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맡고 있으며 이 두 곳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A씨는 동대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의하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
이를 두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심지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엇갈려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최근 법제처가 ‘A씨는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놓자 그동안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면 같은 위탁관리업체라도 동대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던 국토부가 입장을 바꿨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반영키로 결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으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임직원이나 소속 임원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동대표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공정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자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표가 해당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일 경우 직·간접적으로 본인이 속한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지금까지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이와 상반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달리 해석한 것이다.
국토부는 종전의 유권해석에서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위탁관리회사 소속 본사 임직원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대표 자격이 없으나 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자 국토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반영, 같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도 동대표 결격사유에 포함했으며, 다른 공동주택에서 동일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이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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